유통기한 vs 품질유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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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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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vs 품질유지기한

 

여러분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마셨는데 예상과는 다른 정상적인 우유의 맛에 놀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해당 우유의 품질유지기한은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의 특성을 알게 된다면, 보다 경제적이고 안심하는 장보기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Q. 식품의 유통기한은 어떻게 정하고 관리하나요?

먼저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유통기간 설정은 당해 제품의 제조자(수입식품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간 내에서 수입자)가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유통기간 산출은 ‘포장완료’ (단, 포장 후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칼셀 제품은 충전 성형 완료시점, 선물 세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전체 제품의 유통기한으로 정함)
또한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규정(식약청 고시 제2009-156호(2009.09.30))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온에 보존하는 제품의 경우 35℃로, 냉장 또는 냉동제품은 10℃ 또는 -18℃에서 장기간 저장하면서 품질변화 여부를 측정하여 유통기한 설정에 활용함

Q. 유통기한 표시 대상 식품은?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함), 식염과 주류(맥주, 탁주, 약주 제외)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한 표시 생략 가능하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식품에는 ‘유통기한’ 대신 ‘제조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도시락·김밥·햄버거·샌드위치 등 상하기 쉬운 식품과 설탕·소금 등 오래 보관이 가능한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생산된 ‘제조연원일’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답니다. ※제조연월일 :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
또 통조림식품·쨈류·장류·김치류·젓갈류·절임식품 등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의 우려가 적은 것들은 ‘품질유지기간’으로 표시할 수도 있구요.

Q. 품질유지기한이란?

영어로 “BEST BEFORE DATE” 즉,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 등에 따라 보존할 경우 최상의 품질유지가 가능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품질유지기한은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 내에서 설정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보다 그 기한이 짧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시간 보관해도 부패의 우려가 적은 통조림식품·쨈류·장류·김치류·젓갈류·절임식품 등은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간’으로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합니다.

Q. 품질유지기한 표시 대상식품은?

- 장기보관식품 :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 식품유형에 따른 대상식품 : 쨈류,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함),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함),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함), 장류(메주 제외),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지품에 한함), 김치류·젓갈류 및 절임식품, 조림식품(멸균에 한함), 주류(맥주에 한함), 기타 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함)

CODEX의 “포장식품의 표시에 대한 일반규격 중 날짜표시” 방법을 다음 두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1. 품질의 보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식품을 대상으로 월·일로 표시
2. 품질의 보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식품에서 연·월로 표시하되, 해당월이 12월인 경우에는 연도만 표시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상미기간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보존기간이라고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품질유지기간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출처] 식약청 뉴스, 품질유지기한 관련 뉴스, 식품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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