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푸젠성, 유통기한 경과한 식품에 관한 강도 높은 감독관리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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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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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푸젠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총국의 통지안<한층 더 강화한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을 전재했다. 이번 통지안에서 주목할 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생산가공 및 판매하는 기관 혹은 개인의 생산 허가 면허를 박탈한다는 점이다. 이는 성 당국이 최근 자주 불거지는 유통기한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보인 것이다. 

 

본 통지안에서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저장 혹은 판매한 식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고기간이 지난 식품에 대해 처분영업정지자체저장 등의 조치를 통해 주동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할 것을 요구했다또한 퇴출한 식품과 회수한 식품을 저장할 전문적인 구역을 설치하고 눈에 띄는 라벨을 부착시켜 정상 식품과 혼동되거나 오해되어 기한이 지난 식품이 다시 판매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안은 모든 기관이나 개인은 기간이 지난 식품과 회수한 식품을 새로운 식품을 생산 및 가공하는데 원료로써 사용하면 안 되고생산일자나 유통기한을 수정하거나 포장지를 바꾸어 판매해도 안 되며다른 식품 생산 경영자에게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통지안에 따르면식품 경영자는 기간이 지난 식품과 회수한식품에 대해 무공해 처리나 소각처리(포장지 포함)를 진행하거나 혹은 합당한 자격조건을 갖춘 기관이 회수하게 하여 사료나 비료로 만들어도 된다소각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품종과 수량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자체적으로 혹은 소각 능력을 갖춘 기관에 의뢰해 소각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다시금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한다필요 시에는 식품경영자가 해당 지역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즉각 통지해 소각처리를 진행한다. 

 

또한 모든 기관 혹은 개인 식품 생산경영자는 기간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규정에 맞지 않게 대장을 기록하거나기한이 지난 식품과 회수한 식품의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수정하거나 포장지를 바꾸어 판매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을 시, 법에 따라 처벌 강도를 높여 그 사태가 엄중한 경우 생산 허가증 면허를 취소당하고 식품경영자는 블랙리스트에 올려진다또한 범죄에 가담한 혐의자들은 즉각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된다. 

 

 

***제공출처중국식품화반넷http://u2l.info/4elN0J 

***제공일자: 2014.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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