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최초로 당류 섭취량 기준 책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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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14
내용

일본후생노동성 일본 최초로 당류 섭취량 기준 책정하기로 

 

세계보건기구(WHO) 는 지난 3 5, 당류 섭취량에 관한 새로운 지침안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안에는 비만과 충치와 같은 공중위생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당류 섭취량을 일일 에너지섭취량의 5%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보통 체형인 어른이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25그램으로 티스푼 6개분의 설탕만으로 섭취 제한을 해야 한다. 

 

WHO 2002년부터 당류 섭취량에 관하여 일일 에너지섭취량의 10% 미만을 권장했었지만, 새로운 지침안에서는 이를 반으로 줄일 것을제언하고 있다. 또한, 이 지침안에는 케찹과 탄산음료 등과 같은 가공식품에 설탕이 함유된 것을 경고하고 있다. 스푼 한 개의 케찹에 약 4그램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고, 탄산음료에는 약 40그램의 설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지침안을 만든 배경에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신흥국과 발전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사태 악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지침안 뉴스가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본 정부의 당류 섭취량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본래 일본인의 당류섭취량 기준을 정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이지만, 후생노동성 건강국 암대책 건강증진과에 문의한 결과, 일본인의 식사섭취 기준(2010년판) 을 책정하였지만, 당류섭취량 기준은 책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외국에서는 자당과 고과당 함유 콘시럽 등의 단맛을 보완하기 위한 첨가당(과당 50% 함유) 을 포함하는 청량음료수 섭취와 비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보고가 많아서, WHO는 감미료로서 첨가하는 당 섭취량에 관하여 총에너지 섭취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에게 식사 섭취량 기준으로 수치를 산정할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 당류섭취 기준을 식사섭취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한 일본인의 당류 섭취실태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가 없으므로 설정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하 원문 참조 

 

 

***제공출처일본 Business Journalhttp://goo.gl/i5HT4O 

***제공일자: 201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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