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이 식품 전체에 기능성표시 확대하기로

추천
등록일
2014-05-05
내용

일본, 소비자청이 식품 전체에 기능성표시 확대하기로 

 

일본 소비자청은 2일, <체지방억제>등 식품성분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를 표시하는 새로운 기능성 표시에 관하여 대상을 서플멘트에 한정하지 않고 가공품과 생식료품을 포함한 식품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사업자측의 책임을 지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 등을 실시하여, 과학적으로 충분한 안전성과 긍정적인 연구성과를 얻어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사업자들이 건강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소와 소비자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소비자청은 앞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의 확인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보하여 올 봄 안으로 새로운 표시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방침은 같은 날 개최된 전문가 검토회에서 발표되었다. 방침안에 따르면, 현재는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특정보건용식품 등 일부 식품에서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지만, 이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새로운 표시제도는 기업 등이 책임을 지고 실시하는 별도의 제도로한다고 한다.

 

대상 식품은 과일과 야채 등 생식료품을 포함한 식품전반으로, 표시 가능한 것은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성분으로 한다. 단, 정부가 영양정책상 정해진 섭취기준이 있는 비타민과 칼슘 등의 영양성분은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취급하고 대상외로 한다.

 

표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더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하는 것을 내용으로하고, '병이 낫는다'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안전성과 기능성은 사업자에 의한 인체시험과긍정적인 연구성과를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는 용기포장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서도 자세하게 게시하도록 한다.

 

작년 6월, 정부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사업자 자신이 근거를 표시하지 않고 정부의 허가없이 기능성을 표시할수 있는 규제 완화를 결정했었다. 이에 대하여 소비자청의 검토회는 의논을 지속해 왔다.

 

 

***제공출처: 일본 마이니치신문, http://goo.gl/MUl30S

***제공일자: 2014. 5. 2

댓글쓰기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