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멕시코 수출용 소고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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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9
내용

일본, 멕시코 수출용 소고기에 관하여 

 

2004 6월 이후, 농림수산성은 후생노동성과 연대하여 멕시코 정부 당국과 소고기 수출 해금을 위한 검역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멕시코 정부 당국으로부터 연락이 있었고, 양국간의 검역협의가 모두 완료되어 일본으로부터의 소고기 수출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멕시코 정부 당국의 인정을 받은 수출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체 및 동물검역소에서 2014 2 18일부터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 발행을 개시하였다. 

 

<주요한 수출조건> 

- 일본은 구제역 청정국이고 BSE위험국이 아니라는 사실 

- 일본에서 태어나고 사육된 소일 것. 

- 멕시코 정부 당국(SAGARPA)의 인정을 받은 수출시설에서 처리된 것. 

- 월령제한은 없음. 

 

<SAGARPA의 인증을 받은 수출시설> 

- 주식회사 이와테 축산유통센터(이와테현) 

- 주식회사 군마현 식육도매시장(군마현) 

 

<참고> 

- 멕시코 수출용 소고기 수출조건 등에 관하여(동물검역소 웹사이트) 

- 멕시코 수출용 소고기 등의 취급요강 등에 관하여(후생노동성 웹사이트) 

- 멕시코 수출용 소고기의 수출에 관하여(농림수산성) 

 

 

***제공출처: 일본 무역진흥기구, http://goo.gl/y0RbaH  

***제공일자: 2014.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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