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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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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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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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명 지역 농특산물 35개 품목을 원산지 중점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 둔갑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4가지 키워드로 살펴보자.키워드 1. 원산지 표시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1991년 처음 도입되어 지난 30여 년간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자에게는 품질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하지만 이런 원산지 표시제의 이점을 악용하는 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키워드 2. 중점 관리품목
어떤 농산물을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 그 농산물을 대표하는 특정 지역이 연상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지역 농특산물’이라 부르는 이 농산물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농산물의 고품질화와 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수십 년간 땀 흘려온 노력의 결과다. 문제는 유명 지역의 농특산물일수록 원산지 허위 표시 업자들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지역 농특산물 35개를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지역 농특산물 유통 및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다.
키워드 3. 온라인 모니터링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과 같은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 허위 표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충남의 한 제조가공 업체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한 고추와 청양 지역에서 재배한 고추를 혼합하여 생산한 고춧가루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홈페이지, 리플릿, 포장재 등에 청양산 고추만을 사용해 생산한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러한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하고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키워드 4. 엄중 처벌
원산지 허위 표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 공표한다.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된다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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