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 <식품중잔류농약최대제한량 GB2763-2014> 공표. 2014년 8월1일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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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10
내용

중국 국가위생및기획생육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 공고를 통하여 2014년 제4호 공고안을 공표하였다.

공표내용은, <식품안전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고, 2014년의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잔류농약최대제한량>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잔류농약최대제한량>은 표준번호 (GB2763-2014 )로써, 그동안 표준으로 이용되어 왔던 (GB2763-2012)은 새로 공표된 표준안 GB2763-2014가 2014년8월1일자로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된다. 

 

그동안 중국 농업부 국가위생및기획생육위원회 등은 중국의 심각한 농약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식품안전위험에 대한 의식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선진적인 표준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공출처 : 식품화반왕, http://twr.kr/1BgZ 

***제공일자 : 2014년 4월 10일

***첨부자료 : 2014년 식품안전국가표준 잔류농약최대제한량 GB2763-201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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