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약 경찰”기관 설립할 전망… 식약품 관련 안건 책임 수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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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8
내용

중국 국가식품약품총국과 공안부는 얼마 전 공동으로 뉴스 브리핑을 개최했다. 본브리핑에서 공안부 치안 관리국 부국장은 식품약품 범죄 척결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약품위법수사국을 특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 경찰이 특설되어 시범운영을 시행한지 1년이 넘었으며, 국무원도 이를 위한 관련 문건을 제정했다. 공안부, 식약총국 등 부문은 상호협조 하에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앙부터 지방까지 전국을 포괄하는 수사팀을 만들어 식품약품 위법 범죄행위를 척결할 전문 집법 팀을 꾸릴 전망이다. 

 

- “식약 경찰설립 이유 

중국은 최근 식품약품 위법범죄가 여러 지역과 연결된 대형 안건이 눈에 띄게 늘고, 범죄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며 활동은 점점 은밀해지는 등 새로운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샨둥, 허베이, 랴오닝성등 지역에서 식약품 범죄 척결 총팀과 대팀, 지부팀 등이 구성되어 있지만, 중앙부터 지방까지 전국 범위를 포괄하는 전문적인 집법팀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국가 행정학원 후 부교수의 말에 따르면, 20년간 선진국은 감독관리 부문의 행정관리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동시에 기술부문과 집법부문의 인원을 늘리면서, 관리의 세밀화와 편평화를 시도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식품과 약물 관리국은 수 천명의 의학, 화학, 식품공정학계의 박사들을 기술 지원팀으로 두고, 수만 명의 집법 인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제1 생산라인을 순시하게 했으며,  그들에게 통일된 제복을 입게하고 심지어는 총도 제공했다. 

 

하지만 중국 식품약품 감독관리 부문의 기술수준과 집법 능력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관련 인원의 수도 행정 인원보다 더 적은 상황이다. 2011년 기준중국 전국식품약품 체계에 행정인원은 5.3만명이지만 기술 지원팀은 고작 3만여명이며 전문 검사원 자격을 갖춘 이는 1.5만명 밖에 안 된다. 각 지역의 식품약품 부문이 조사팀을 조직해 위법안건을 조사하게 하지만, 집법과정 중 대부분 벌금으로 형을 감해주는 현상, 즉 행정 처벌로 형사사법 책임을 대체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안건이 사법기관으로 쉬이 기관되지 않으면서 위조 식품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위법 자본이 매우 낮게되는 현상(위법행위로 번 돈이 벌금보다 많은 경우)을 야기했다. 

 

- “식약 경찰기관은 어디에설치 되는가?

현재 알려진 바로는, 관련 부문이 토론한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 방안은 국가 식품약품관리부문의 내에 기관을 설립하고 현재 있는 심사국을 개편하여 전문적 기초가 있는 식품약품심사원들에게 형사집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식품약품감독심사국과 공안부 인원들을 합병하여 집무를 보게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방식은 전문 수사 기관을 공안부문 내에 설립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에서 시범운영되는 식약경찰 기관은 이 세 가지 방식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

 

후 부교수의 말에 따르면, 세 번째 방안이 지방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방안이지만, 국가층면의 식품약품위법수사국은 첫 번째 방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안에 경찰국을 설립하고 공안부 업무지도를 받게 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집법의 전체 과정 중 발생하는 감독관리 업무의 빈틈을 충분히 보완할수 있고, 또한 식약경찰이 인신과 재산강제권을 부여받아 직접 안건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행정집법과 형사집법의조합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다. 

 

식약경찰기관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설치될지에 대해 총국과 공안부는 아직까지 공식적 의견을 내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브리핑에서 부국장이 한 기자의 식품약품위법수사국의 설립후, 현재 총국의 심사국과의 분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에 대한 해답으로 심사국은 형사집법을 책임지고 심사국은 행정집법을 책임지게 하면서 두 부서간에 소통과 합작으로 단서를 공유하고 행정과 형사 집법의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라 밝혔다. 이 언급으로 비춰볼 때 첫 번째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 제공출처: 중국식품과기넷, http://u2l.info/2YZny3 

*** 제공일자: 2014. 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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