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식품안전전문가풀 실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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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9
내용

중국 국가위생기획생육위원회는 최근 <식품안전관련행정허가평가심사전문가관리법>을 공표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관련된 전문가는 국가위생기획생육위원회의 심사위원의 이름을 달고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가진 업계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그밖에도 대외적으로 관련 평가언론 등을 발표해서도 안된다. 

 

이번에 공표된 심사전문가관리법에서는, 식품안전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전문가는 그 기간이 5년동안 유지되며, 해당 전문가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규정에 따르면, 만일 해당 전문가가 본인이 속해있는 기관이나 기업 등의 제품연구 혹은 전문가가 책임지고 있는 기업기술자문 등의 제품의 이익과 관련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심사전문가는 스스로 주동적으로 평가 심사기관에 전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일 해당 전문가가 이와 같은 법규를 위반할 시에는, 심사평가 기관은 이를 국가위생기획생육위원회에 알리고, 그 해당전문가의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이를 전문가가 속해 있는 기관 및 기업에 알리도록 되어있다. 전문가는 이밖에도 법률을 위반할 시에 벌어질 법률적 효과를 승인해야 한다. 

 

 

*** 자료제공 : 식품과기망, http://twr.kr/Ilw6   

*** 제공일자 : 2014.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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