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월 31일부터 브라질산 옥수수 수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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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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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입산 브라질 옥수수 식물검험검역요구>(이하 약칭 <요구>)에 부합하는 브라질산 옥수수의 수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수입산 브라질 옥수수 식물검험검역 요구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양국은 중국 전문가들이 브라질산 옥수수에 진행한 유해 생물리스크 분석 결과와 현장 조사 결과를 기초로 양국 검험검역부문의 협상을 거쳐 <대 중국 수입 브라질 옥수수 식물검역 요구 의정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브라질산 옥수수는 중국에 수출 할 수 있는 검험검역 자격을 얻게 되었으며, 331일부터 요구에 부합하는 옥수수에 한해 수입이 허가되었다. 

 

<요구>에는생산지 관리, 등록등기요구, 검험 심사 및 비준 등의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옥수수가 국내로 들어온 후 가공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수입 후 바로 유통시장에 진입될 수 없으며, 재배 용도로의 사용도 금지된다. 또한 수입 시 중국측이 지정한 항구를 통해 들어와야 하며, 생산, 가공, 저장 등도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주요 옥수수 수입국은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이다. 그 중 미국이 전체 수입량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입산 옥수수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몇몇 분석가들은 이번 협의가 중국은 수입산 옥수수 다원화에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 제공출처: 중국 식품화반넷, http://u2l.info/3HA7Su 

*** 제공일자: 2014.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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