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규제혁신 과제 24건 발굴… 1.5조원+α 투자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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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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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은 안전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반도체 폭발 예방 설치를 설치하면 된다.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면 새 부지에 공장을 넓힐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 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차·2차 TF에서 86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한 이후 한 달여간의 TF 논의 끝에 새로운 24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다”며 “이번에 확정한 24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원+α(알파)’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 위험 장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 설비 투자가 이뤄질 때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폭발 위험 장소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기업과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상 차이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설비 지침을 통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 투자 지출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기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신규 부지 안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용 화물차를 10t 이상 대형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용 화물차를 대형 차량으로 바꿀 때는 최대 5t까지만 제한 없이 교체가 가능하다. 앞으로 최대 적재량을 10t으로 늘리고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는 최대 16t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광역철도 지정 기준도 완화해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현재 광역철도 지정 기준 가운데 ‘업 구간이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의 반경 40㎞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을 올해 안에 삭제하기로 했다.

이 규제를 풀면 대구∼경북(서대구∼의성), 강원(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을 연계하는 철도의 경우에는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역사 복합개발 때 점용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린다. 복합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점용 기간을 늘려야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표지 인증에 대해서도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인증 유효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혁신 조치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현재 임대 수요가 있는 기업의 투자 계획 등에 따라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하수도 사업, 유해 물질 배출 업종의 신규 공장 증설, 옥상 주차장 설치 사업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투자 효과는 총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계일보 박세준·이강진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7519480?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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