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감 있지만 메뚜기도 이젠 가축…사육농가 세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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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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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료용으로 쓰이는 메뚜기가 가축으로 인정돼 사육 농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 과제 24건을 발표했다.

사료용 메뚜기는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되고 곤충 사육 농가는 '축산 농가'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메뚜기 축산 농가도 취득세 50% 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축산법 고시를 개정해 사료용 메뚜기 등을 가축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고시는 국회 논의 없이 정부 차원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정부는 2019년 갈색거저리·장수풍뎅이·흰점박이꽃무지·누에 등 곤충 14종을 가축으로 인정한 바 있다. 곤충 사육업은 그동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의 범주에 포함되긴 했지만 곤충은 축산법상 가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혁신 과제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번호판 탈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정비업체가 일시적으로라도 번호판을 탈착하려면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 절차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매일경제 이희조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10/9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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