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실시세칙> 4월 14일 발표... 7월 1일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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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16
내용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약칭 질검총국)4 14<수입식품불량기록관리실시세칙>(이하 약칭 <세칙>)을 발표했다. 당국은<세칙> 서문을 통해 수입 식품안전 보장과 수입식품 기업의 주체적 책임과 업계의 이행 그리고 업계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과  실시조례, <중국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 검험법>과 실시조례, 그리고 <수출입식품안전 관리방법>(총국령 제144)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세측을 특별 제정했다고 밝혔다. <세칙> 2014 7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칙> 내용에따르면, 본 세칙은 해외 소재 생산 기업과 수출상, 국내의수입상 그리고 대리상에 대한 불량기록 사용 관리에 적용된다. 질검총국은 전국 수입 식품 불량 기록 관리업무를 주관하고 관련 통제 방침을 확정하고 발표하는 업무와 각 지역에 출입국 검험검역 기관을 설치해 수입 식품과 관련된 수입 식품 안전정보를 수집, 심사, 보고 등의 업무를 책임지고,불량 기록을 구축해 불량기록이 있는 수입식품기업과 관련 국가 및 지역의 수입 식품에 대해 통제 방침을 실시한다. 

 

<세칙> 이전에는 불합격된 수입 식품에 대해 국가 관련 부문이 질량 검험 내용만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불합격 명단을 발표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질검총국과 각 급 검험검역기관이 여러 출처를 통한 정보를 통해 수입 식품 기업의 불량 기록을 기록하게된다. <세측>은 이하 총 4가지의 정보를 이용할 것이라 명시했다. 

 

- 수입 식품 검험검역 감독관리 업무 중 발견되는 식품안전정보 

- 국내 기타 정부 부문이 통보한 것과 업계 협회, 기업과 소비자들이 제공한 식품안전정보 

- 국제조직, 해외정부기관, 해외업계협회, 기업과 소비자들이 제공한 식품안전정보 

- 기타 수입 식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 

 

또한 질검총국은 불량기록이 있는 기업과 상품에 대한 급별로 나누어 처분하는 조치 원칙을 제정했다. 상품을 검측할 때 상품 품종의 수, 불합격 항복 종류의 수 그리고불합격한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제 조치도 엄격해진다. 

 

<수입 식품 해외 생산 기업 등록 실시 목록>을 통해 이미 등록 자격을 취득한 수입 식품 기업은 국가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입 식품 해외 생산 기업 등록 관리 규정>관련 조항에 따라 기한 조정, 등록 자격 잠정 정지 혹은 등록 철회 등의 처분 방침을 실시하고 이를 질검총국에 보고하게 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하 첨부한 원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공출처: 중국 식품화반넷, http://u2l.info/5swQS 

*** 제공일자: 2014.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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