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DA, 갑각류의 식중독 병원균 제어 목적으로 이온화 방사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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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12
내용

FDA 갑각류(, 새우, 가재, 왕새우 새우) 식중독 병원균을 제어하고 저장 기간을 확장하기 위해 이온화 방사선의 안전한 사용을 허용하는 현재의 식품 첨가물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립 수산 연구소가 제출한 식품 첨가물 청원에 응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1) 잠재적인 독성  

2) 영양소에 대한 효과  

3) 이온화 방사선으로 갑각류의 처리할 발생할 있는 잠재적인 미생물학적 위험 등을 고려한 엄격한 안전 평가를 기반으로 하였다.  

 

규정은 , 냉동, 부분적 냉동, 건조 갑각류 또는 조리 또는 간편 요리, 향신료 또는 소량의 다른 음식 재료로 가공된 갑각류를 포함한다. 

 

이번 규정은 6.0 kiloGray 최대 허용량으로 선정하였고 이런 새로운 이온화 방사선의 사용은 갑각류에 많은 식중독 병원균 수를 감소할 것이다. 승인된 방사선의 최대 사용량은 리스테리아, 비브리오 대장균을 포함한 갑각류에서 발견되는 많은 병원균을 감소할 있다. 방사선은 올바른 식품 취급 관행을 대신할 없다. 따라서 이온화 방사선으로 처리된 갑각류는 방사선 처리된 식품과 같은 방법으로 저장, 취급 조리 되어야 한다. 

 

방사선 처리된 식품은 21 CFR 21 179.26 규정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국제적 표시 식품 라벨에 "방사선 치료" 또는 "방사선 처리"라는 문구를 수반해야 한다. 소비자는 라벨 표시 방사선 문구를 통해 방사선으로 처리된 갑각류 식품을 식별할 있을 것이다. 

 

FDA 방사선 처리된 재료를 포함하는 다중 성분의 식품이 식품 자체가 방사선 처리되지 않을 경우 라벨 의무화를 요구하지 않으며 식당에서 제공되는 방사선 식품의 라벨링 또한 요구하지 않는다. 

 

 

***제공출처: FDA, http://me2.do/FVJYNrZb 

 ***제공일자: 201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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