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안전검사국, 가축 도살 및 수입 검사법에 관한 지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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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7-27
내용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도살 전 (ante-mortem) 가축검사법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은 검사 프로그램 담당자(inspection program personnel, IPP)에게 도살 전 가축을 어떻게 검사해야 하는지, 도축을 위해 제공받은 가축이 도살 전에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공공위생수의사(Public Health Veterinarians, PHVs)에게 도살 전 검사를 받은 가축을 어떻게 처분하고, 공공위생정보시스템(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PHIS)내에 처분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는 IPP의 업무이행을 위해 (1) 보행이 불가능한 이상이 있는 소에 관한 처분요건(section XIII 참조); (2) PHIS내에 도살 전 처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section XVII 참조); (3) 도축장내 부차적인 출입구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section X. J. 참조); (4) 도살 전 가축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방법 (sections VI-IX 참조)도 담고 있다.

 

한편, FSIS은 지금은 그 효력이 만료된 지침 FSIS Notice 25-13, Increased Species Sampling Plan for Imported Products에 의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영국, 북아일랜드산 가공품 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멕시코, 뉴질랜드, 니카라과, 우루과이산 소 잡육(beef trimmings) 제품들의 표본을 늘려서 시료채취 및 검사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번 지침은 FSIS가 수입제품 표본에 대한 일반적인 시료채취와 검사작업을 재개함을 담당직원에게 권고하는 목적으로 띠고 있고 있으며, 그 효력은 즉각 발생하게 된다. 수입 검사관은 사전에 FSIS Notice 25-13에 규정한대로, 계획에 없던 표본 검사형태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FSIS 지역사무소운영실 검사 프로그램 담당자는 수입된 제품표본이 의심스러운 경우, 지침 FSIS Directive 7000.1, Verification of Non-Food Safety Consumer Protection Regulatory Requirements에 따라 표본 검사를 위해 샘플 수집을 계속해야한다. 한편 FSIS 조사, 집행, 감사 사무실(OIEA)의 준수 및 조사부(CID) 조사담당자는 제품 표본이 의심스러운 경우, 지침 FSIS Directive 8010.1,Methodology for Conducting In-Commerce Surveillance Activities에 따라 표본 검사를 위해 샘플 수집을 계속해야한다.

 


제공출처: 연방관보, http://goo.gl/IIS32h, http://goo.gl/yeijvo

제공일자: 20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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