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벌꿀에서 투틴의 최대허용농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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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7-13
내용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에서는 벌꿀과 소밀(comb honey)에 존재하는 투틴(tutin)에 대한 최대허용농도(Maximum Levels, MLs)를 설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FSANZ에서는 투틴에 대한 MLs를 검토한 제안서를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식품법규조치 초안을 준비한 상태이다.

투틴은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신경독소이며,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벌꿀에 존재할 수 있다. 2008년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심각한 중독사고 이후, 벌꿀과 소밀에서의 투틴에 대한 임시 MLs가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코드(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에서 사용되어왔다. 정제된 투틴을 이용한 동물실험으로부터 임시적 MLs는 2 mg/kg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값은 2015 년 3 월 31 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밝혀내었다.
(1) 벌꿀내에는 투틴배당체가 존재한다. 섭취로부터 수 시간 후 인체 내에서 투틴배당체가 투틴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벌꿀에 있는 투틴량에 더하여, 식이적이 노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2) 인간 연구에 따르면, 벌꿀에 대한 현재의 임시 MLs에 상응하는 투틴 복용량은 가벼운 부작용과 관계된다. 따라서 현재의 MLs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연구내용들에 바탕으로, 벌꿀의 투틴오염에 따른 식품안전위해성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규제적 그리고 비규제적 선택사항이 현재 FSANZ에서 고려되고 있다. 추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FSANZ에서는 벌꿀에 대한 ML 값을 2 mg/kg에서 0.7 mg/kg으로 낮추고, 소밀에 대한 ML은 0.1 mg/kg에서 현재 검출한계인 0.01 mg/kg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제안하였다. FSANZ에서는 이러한 제안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원문출처 : 호주 FSANZ, http://goo.gl/DWkEH5
***제공일자 : 2014.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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