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미국의 유기농 제품들에 대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미국산 유기농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유기농업이 성공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의 한 부분이며, 생산자들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인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미국 전역의 농촌에는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미국 농부무 장관인Tom Vilsack은 설명하였다.
이러한 조정이 없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기농 제품을 판매하려는 농부들과 사업자들은 각 국가의 유기농 기준을 맞추기 위한 인증들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두 번의 수수료 지불, 품질검사, 서류작업 및 수출과정까지의 지연 등을 의미한다. 과거 미국이 캐나다, 유럽연합 및 일본과 조정했던 것과 유사하게, 이번에 이루어진 한국과의 조정은 특히 중소규모의 유기농 사업들에게 영향을 주던 장벽들을 제거해준다.
이러한 조정은 한국의 첫번째 유기농 등가조정이며, 한미 양국이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고 무역관계를 강화시키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번의 조정에는 유기농 조미료, 씨리얼, 유아용 음식, 냉동식품, 우유 및 기타 공정처리된 제품들이 포함된다. 한미 양국은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며, 조정과 관계된 서로의 프로그램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제공일자 : 2014.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