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이 식품표시 기준안 제시, 알레르기 표시 엄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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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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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등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식품표시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 전에 소비자청은 25일 표시기준안을 내각부 소비자위원회 부회에 제시하였다.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의 기재를 더욱 엄격화하고, 현재 일부 생략할 수 있었던 알레르기물질 표시도 엄격화된다. 7월 중순에 의견공모를 하여 정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준안은 가공식품에 관하여 에너지량과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량, 식염해당량 (나트륨) 표시가 의무화되며, 포화지방산과 식물섬유는 표시를 권장한다.

 

생크림과 마요네즈 등의 특정가공식품을 사용한 경우, 지금까지 원재료가 분명하면 알레르기 물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생크림 (유지성분 포함)>, <마요네즈 (달걀 포함)>이라고 자세하게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조장소 고유기호>를 붙이면 제조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던 현행제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조자를 표시하고, 복수의 제조장소에서 만든 상품에 한해서만 기호사용을 인정할 방침이다. 단, 소비자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에 기준안에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안을 병기하기로 했다. 식품표시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제공출처: 일본 경제신문, http://goo.gl/lofR2y

***제공일자: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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