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조우시 7월 1일부터 가금류 지정된 곳에서만 도살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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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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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조우시는 7월 1일부터 가금류를 지정된 곳에서만 도살하도록 하는 안을 정식 시행한다. 중국은 현재 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도살하여 판매하고 있는 곳이 매우 많다. 이는 최근에 시장에서 조류독감 등이 발병하기도 하고, 또 냉장된 닭, 오리 등도 일반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는 여론에 의한 방안이다. 


지난 6월 26일, 항조우시의 농산물 무역시장의 대표 및 가금류의 신선 냉장의 생산, 도살, 배송, 도매업 등을 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들과 시민들이 모여, 농산물 무역시장의 냉장 신선 가금류의 생산 공급, 유통등의 상황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다. 


지난 2월 중순경, 항조우 시정부는, 시의 구역 내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매매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후, 항조우시 무역국은, 절강성, 항조우 시정부의 부처간의 통일을 이루어, 상관 부처들이 살아있는 가금류의 도살처리 업무를 협조하여 처리하고, 이를 통해 농산물 무역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의 경영업자들의 정책을 돕고, 경영상의 손실도 막음과 동시에, 시장운영의 온전성을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흰 가금류의 도살장의 건설 표준 등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이를 통하여 시장의 시설 등의 개조 향상을 돕기 위해, <항조우시 농산물 무역시장 백가금류 도살장 및 시설설비 건설 표준 요구>를 연합하여 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항조우시는 냉장 신선 가금류의 신선을 보장하고, 냉장신선 가금류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항조우시는, 현재 90개의 농산물 무역시장에서 냉장신선 가금류의 유통판매를 위한 가금류구역의 개조를 완성하고, 올해 말 전까지 항조우시의 137개 농산물 무역시장의 가금류 구역의 개조를 완성하기로 하였다.


*** 자료출처 : 식품과기망 http://me2.do/5aEB2S8q

*** 제공일자 : 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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