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종료… 쌀 생산자들만 준비할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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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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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떡국, 쌀 케이크, 쌀 음료, 쌀 파스타 등…. 최근 우리 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는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캠페인을 벌이면서까지 우리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애쓰는 걸까요?

 

바로 쌀 농가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쌀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머지않아 쌀 시장이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방향으로 결정이 되느냐와 상관없이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 감소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쯤 들어봤을 법한 ‘쌀 관세화’ 즉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세화! 너는 누구니?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고 생산되는 품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역이라는 것을 합니다. 하지만 각 나라가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게 된다면, 무역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때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하여 시장을 개방한다는 합의도 이뤄졌습니다. 여기서 관세화란, 국내외 가격차만큼 설정된 관세를 납부만 하면 누구나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생산된 어떤 품목이 1만원이고, 다른 나라에서는 8천원이라면, 2천원의 관세를 붙여 8천원짜리 다른 나라 품목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땐 1만원의 가격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세화를 미룰 수 있나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하기로 결정하였지만, 한 가지 예외를 두기도 했습니다. 바로, 특정 국가의 식량안보,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바로 ‘관세화 유예’가 그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쌀’을 관세화 유예 품목으로 정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개도국으로서의 특별대우를 인정받아 10년간(1995~2004년) 관세화를 유예하였습니다.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납부하려는 사람도 쌀을 수입할 수 없었던 것이죠.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쌀을 들여와야 하는 의무가 붙었는데요. 이를 의무수입물량이라고 합니다.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일종의 조건인 셈이죠.

 

그렇다면 2004년 이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어 쌀 시장이 개방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재협상을 하여 쌀 관세화 유예를 다시 10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바로 두 차례의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해입니다. 관세화 유예가 종료된다면, 쌀 역시 다른 농산물처럼 관세를 붙여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쌀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죠.

 

하지만 쌀 관세화와 우리가 자주 접한 ‘FTA에 따른 시장 개방’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쌀 관세화는 쌀의 관세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FTA 협상에서 얘기하는 시장 개방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관세를 FTA 협상 타결 이후 즉시 또는 향후 몇 년 내에 철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면 우리나라 쌀은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과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쌀의 가격차이만큼의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수입쌀을 들여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곧바로 관세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관세화 의무를 면제받는 웨이버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웨이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체 WTO 회원국의 3/4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웨이버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향후 각료급 회의에서 웨이버 지속 여부를 매년 검토 받도록 되어 있고, 웨이버 기간이 끝나면 관세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버를 신청한 필리핀의 경우에도 쌀 관세화 유예를 5년간 추가 연장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무수입물량의 2.3배를 증량(35만→80.5톤)하고 쌀 이외의 품목들 관세 인하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웨이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할 경우,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3개월 전에 WTO에 알려야 하는데요.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쌀 관세화 여부세화 한 입장을 수 있여 올해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관세화로 갈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을 제안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농식품부는 농업계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해보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쌀 산업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가장 현명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듯 수입쌀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쌀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소비자인 우리가 우리 쌀을 더 많이 소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업들은 다양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우리는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먹는 등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만약, 쌀 관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쌀 관세화 유예종료 특별 홈페이지(http://www.mafra.go.kr/rice)를 방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제공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새농이블로그, http://ka.do/wr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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