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는 소규모 식품사업자들이 식품의 포장지에 "글루텐-프리(gluten-free)" 용어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의 요건들을 따라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지침을 발간하였다. 이 중소 제조업자들을 위한 지침(Small Entity Compliance Guide)에서는 식품라벨에 "글루텐-프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FDA의 규제사항들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기 쉬운 질문들과 답변들로 제공하고 있다.
FDA에서는 2013년 8월 "글루텐-프리"에 대한 라벨링과 관계된 최종 규칙을 발간하였다. 이는 특히 소아지방변증을 가진 소비자들에게 라벨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주기 위함이다. 소아지방변증은 오직 "글루텐-프리"인 식품에 의해서만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자가면역적인 소화기 장애이다. 이 규칙의 시행일인 2014년 8월 5월을 기준으로 FDA에서 규제하는 모든 식품들은 이 규칙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996년의 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과 같이, FDA에서는 중소 제조업자들을 위한 지침을 발간하는 중이다. 이 지침은 새로운 규칙의 대상이 되는 식품들, "글루텐" 및 "글루텐-프리"에 대한 용어정의, 그리고 FDA가 "글루텐-프리"로 라벨링이 된 식품을 오기로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련 규칙에 대한 중요한 요건들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FDA는 이 지침에 대한 대중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중이다. 관련 의견은 2014년 6월 26일부터 http://goo.gl/1Uqmi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공일자 : 2014.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