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양표시 의무화 직판 및 업무용은 대상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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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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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소비자위원회 식품표시부회는 12일 영양표시에 관한 조사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정리하였다. 관심이 모아졌던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한 장소에서 제조 판매하는 가공품은 대상외로 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납세가 면제된 사업자와 식품관련사업자 이외의 판매자, 업무용 가공식품도 표시의무를 부과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면제 대상식품으로 직판소와 수퍼마켓 등 제조장소에서 직접 점포에 진열되는 도시락과 가공품은 제조자에게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그 밖에 대상외의 식품으로는 (1) 가공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업무용 가공식품, (2) 주류, (3) 단기간에 레시피가 변경되는 식품, (4) 학교와 병원에 판매되는 식품 등이 있었다. 또한, 바자회와 마을집회의 이벤트에서 판매하는 식품사업자 이외의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표시의무가 없다. 나트륨은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식염상당량으로 표시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부회는 2015년 6월에 실시되는 식품표시규칙 일원화를 위한 <식품표시법> 신기준 책정을 목표로 현재 영양표시, 가공식품, 생업무용식품의 3개 조사회별로 의논을 진행중에 있다. 영양표시 이외의 조사회도 이달 중에 기초안 마련을 위해 보고서를 정리한 예정이다.  보고서를 토대로 식품표시부회에서의 의논을 거쳐서 소비자청이 올여름에 퍼브릭코멘트를 실시한다.

 

 

***제공출처: 일본 농업신문, http://goo.gl/Mw4XV4

***제공일자: 201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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