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가노현에서 야생 사슴고기 인증마크를 붙이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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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15
내용

나가노현에서는 신슈산 인증 사슴고기 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은 사슴고기 판매가 이달부터 시작되었다. 나가노현내에서 포획된 사슴을 적절한 처리와 가공을 하면, 현내의 수렵자들과 음식업자들로 구성된 신슈 야생고기연구회가 안전 안심할 수 있는 야생고기로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소매점 등이 인증마크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다. 개체별로 생산, 유통 등의 이력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현산 사슴을 브랜드화하여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나가노현과 상기 연구회가 정한 위생관리 기준을 따라 적절하게 처리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인증한다. 사슴고기는 개체별로 인증번호가 붙게 되며, 포획된 장소와 일시, 포획방법, 해체처리 일시, 성별, 체중 등과 같은 정보를 관리하여 공표한다. 개체정보는 인증마크에 인쇄된 QR코드로부터 휴대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마크는 생고기 뿐만 아니라 가공품에도 붙게 된다.

 

야생고기를 식육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야생고기의 처리시설은 나가노현내에 17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상기 제도에 의해 인증된 시설은 현시점에서 1개뿐이지만, 앞으로 2개소가 금년중에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나가노현은 농림업 피해를 일으키는 야생조류의 포획을 추진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야생고기의 활용촉진에 힘을 쏟고 있다. 단, 음식점으로부터 식품재료로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 상기 연구회와 공동으로 2007년에 사슴고기 해체처리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었다. 2014년 2월에 인증제도를 창설하고 점차적으로 제도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상기 연구회의 상담회 및 이벤트 등을 통하여 광고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다.

 

 

***제공출처: 일본 산업경제신문, http://goo.gl/WhxSCm

***제공일자: 201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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