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일랜드, 새로운 식품라벨링법의 적용을 위한 노력
- 작성자
- Basic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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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7-10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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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의 식품표준청(Food Standards Agency in Northern Ireland)에서 CAFRE(College of Agriculture, Food & Rural Enterprise)와 협력하여 준비한 세미나(Food Labelling - what you need to know)에서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라벨링 규칙[REGULATION (EU) No 1169/2011]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이는 EU에서 식품에 대한 라벨링 방법에서 입법상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며, 지역의 식품사업자들이 새로운 라벨링 규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공정처리식품들에 대한 의무적인 영양정보- 공정처리하지 않고 만든 돼지, 양, 염소 및 가금류 고기에 대한 의무적인 원산지표기(origin labelling)- 제품의 성분목록에서 땅콩 또는 유유와 같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강조표시- 라벨링 글자의 최소크기- 식당이나 카페에서 팔리는 것을 포함하여 미리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 요건새로운 규칙은 2014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이 아닌 새로운 유럽연합의 법규이므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특정한 날까지 이를 따라야 한다.식품 제조, 소매, 및 케이터링 분야에 있는 사업자들과 식품 라벨 및 제품촉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가능한 빨리 새로운 규칙을 읽고 익숙해져야 한다고 북아일랜드 식품표준청의 Sharon Gilmore는 전하였다.***원문출처 : Food Standards Agency in Northern Ireland, http://goo.gl/DndIUp, http://goo.gl/M95aQ***제공일자 : 2014.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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