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의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음식안전정책 2009에서는 호주로 소고기 또는 소고기 제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계획하는 모든 국가들은 호주뉴질랜드식품표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에서 수행하는 식품안전위해도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FSANZ 위해도평가는 서면평가 및 국내검증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위해도평가는 동물사료공급방법, 수송, 동물식별 및 추적, 도살 및 식품안전과 식품회수시스템을 포함하여 해당국가의 소고기 제품의 생산과 관계된 전과정에서 BSE와 관계된 제어방법들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분류 1 또는 2로 구분된 국가 또는 변환방식내에서 시장접속이 허가되는 국가들은 검증요건들에 따라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을 호주로 수출할 수 있다. 분류 1은 해당국가의 소 집단 내에서 BSE 물질의 도입 및 확산 그리고 인간을 위한 식품공급과정에서 BSE 물질로 인한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잘 만들어진 제어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류 2는 해당국가의 소 집단 내에서 BSE 물질의 도입 및 확산 그리고 인간을 위한 식품공급과정에서 발생되는 BSE 물질로 인한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BSE 제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적용 및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6월 현재, 뉴질랜드, 네덜란드, 바누아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칠레, 및 브라질이 분류 1로, 크로아티아는 분류 2로 구분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국, 일본, 터키, 및 스웨덴에 대한 FSANZ 위해도평가는 진행중에 있다.
**제공일자 : 2014. 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