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물위생조치와 농산물(생과일과 야채) 수입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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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7-08
내용
1980 년 이후로 무역협정은 관세를 낮춰왔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협정)을 포함한 비관세 조치의 임의적인 사용을 제한해 왔다. 미국의 과일 및 야채 수입량은 이 기간동안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이는 국가상품결합(country-commodity combinations)들이 미국으로의 수입을 승인받아왔기 때문이다.

미국 농부무(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ERS)의 연구자들은 비관세조치인 식품위생규약이 과일 및 야채 수입 전 영역에 종합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아래의 내용은 주요 조사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1. 여러 수입 상품들의 경우, 총 중량을 이용하여 조사한 무역량 (Trade volume)은 USDA의 미국동식물검역소 및 미국 통계국에서 조사한 자료들과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들의 자료수집방식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수입자료로 기록된 무역량과 조사자료로 기록한 무역량의 차이를 %로 비교하였다. 29 개의 품목들 중 약 12 개의 품목들만이 그 차이가 10 % 미만이었다. 6 개의 물품들은 그 차이가 20 % 이상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적으로 감소하였다.

3. 특정한 상품들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도록 허가된 경로들은 많다. 그러나 종종 이러한 경로들이 소수의 국가들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조사된 29 개의 품목들 중에서 18 개의 품목들은 미국이 수입하는 물품들 중의 80 % 이상을 공급하는 단일 국가를 통하여 전달되었다.

4. 미국으로 향하는 특정 상품의 1 % 이상을 선적하는 국가의 경우, 주요 수출경로들의 8 %는 자유재량적 식물위생적 조치를 처리하면서 수입심사에 소요되는 총 시간의 약 5 % 이상을 사용한다. 총 29 개의 품목들 중에서, 사과, 카사바, 셀러리, 콘, 파파야, 파인애플, 가지, 및 완두는 수입과정심사의 소요시간의 1 % 이상의 사용한다.

5. 2012년의 경우, 총 경로들(주요 및 비주요)의 13 %와 비교할 때, 주요 경로들의 11 %는 수입의 조건으로 조치를 요구하였다. 수입요건은 수입상품에 따라 달랐다. 포도, 키위, 복숭아 및 배는 의무적 조치를 요구하는 주요 경로들을 통하여 수입될 수 있다. 반면, 바나나, 토마토 및 딸기의 경우, 의무적 조치를 요구하는 주요 경로가 없었다.

***원문출처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http://goo.gl/hnWqr0
***제공일자 : 2014.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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