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의 새로운 기능성 표시제도인 <부위>표시의 실현 가능성은?
- 작성자
-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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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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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강식품에 허용되지 않았던 '부위'표시가 가능하게 될 지도 모른다. 지난 6월 26일에 실시된 후생노동성의 검토회에서는 '부위'표시에 관하여 <사실의 증거에 기반을 둔 표시라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소비자청의 당초 안건에서는 부위표시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지만, 지금은 방향성이 크게 달라졌다. 소비자청은 7월 18일의 검토회에서 부위표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위표시의 실현은 사업자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의견이 많다.
소비자청은 지난 5월 30일의 검토회에서 부위표시에 관하여 <부위는 의약품 범위에 속해 있으며, 표시의 한계는 의약품과 식품의 경계영역에 있는 특정보건용 식품의 한계이므로 그 이상의 표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었다.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의 관계자는 약사법이 정한 의약품 정의에 관하여, 첫째, 질병의 진료,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둘째,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식품에 구조, 기능 등을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 유지, 증진의 목적으로 사실 증거에 기반을 둔 구조, 기능 등의 표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구조, 기능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 표시로 대체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러한 현행표시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후생노동성이 부위표시에 대해서 이해를 표시함으로써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는 <부위>표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후생노동성 감시지도 마약대책과 과장은 <신제도의 대상이 되는 식품은 후생노동성 관할이 아니다. 신제도의 제정은 소비자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은 어디까지나 협력하는 입장에 있다. 질병명까지 직접 거론하게 되면 진전을 보일 수도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청 식품표시기획관은 <검토회의 내용에 의거하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소비자청이 해야 할 일이다. 후생노동성과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하면서, 다음 검토회에서는 구조, 기능표시에 관한 일부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공출처: 일본 유통산업신문, http://goo.gl/ljmb67
***제공일자: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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