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공상총국 :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식품시장 감독관리업무 필요
- 작성자
-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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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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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5일 전국 식품안전선전주의 소비자협회가 주제가 되는 날이였다.. 신 소비자법시행 3개월, 국가공상총국과 중국 소비자협회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상황을 보고하였다.
현재 중국 소비자들은, 공상국의 행정관리부자에서 등기등록, 광고관리감독및 상표등록 등의 전용권한보호 등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부정당한 경쟁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한 등의 방면이 식품시장의 관련 관리감독업무 등과 부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공상총국 부국장인 마쩡치는, 2013년 전국 공상국 시스템이 공통으로 식품안전위법행위 안건을 총 11만7천건을 찾아 내었으며, 이 안건의 총 가치는 약 2억6천만 인민폐라고 발표하였다.
국무원 기관의 기능이 전환된 이후로, 공상부처와 식품안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 감독관리 방면에서는, 공상부처는 여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마쩡치는, 식품시장행위의 관리감독 방면으로는, 몇가지 중요한 점이 제기되는데, 한가지는 완전한 신용감독관리기관제로, 정보의 공시와 정보공약, 정보약속 등이 그것이다.
식품기업의 신용감독의 강화와 완벽한 시스템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위법행위와 관련된 책임자는 위법처의 처리권한을 가지는 것 등도 이에 해당한다.
이전에 등록자본등기제도 개혁 및 공상등기제도개혁 등에서 제기되었지만, 최근 이와같은 신용시스템과 기업의 등록검사 등의 시스템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업은 만일 어떤 방면에 신용지수가 비교적 낮다고 한다면, 기타 부분 역시 그 시장의 각종 약속 등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자료출처 : 식품화반왕 http://me2.do/5JAF9nOO
*** 제공일자 : 201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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