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누가 만든 것인지 알 수 없는 편의점의 '프라이빗 브랜드식품'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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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14
내용

편의점과 수퍼마켓에서 프라이빗 브랜드 (PB) 식품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PB란 편의점 등의 유통기업이 식품을 기획하고 제조회사가 아닌 유통업계의 고유한 브랜드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선전과 판촉비용이 적게 들고 제조회사의 네셔널 브랜드 (NB) 보다 싼 가격이 특징으로 힛트상품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작년말에 마루하니치로 홀딩즈 산하의 식품회사 아크리후즈의 냉동식품에 농약이 혼입된 사건을 계기로, 실제로 누가 상품을 제조했는지 포장을 보아도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PB식품에는 알파벳과 숫자 등을 조합한 <제조소 고유기호>를 상품에 명기하고 구체적인 제조자명은 생략하는 것이 규칙으로 되어있다. 고유기호만으로는 소비자들이 문제의 상품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구입하게 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소비자단체에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청은 앞으로 PB식품에도 제조자명고 공장소재지 기재를 원치적으로 의무화시킬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원회 등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PB식품은 예외로 되어있다

 

어디서 누가 만든 식품인지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다. 일반 가공식품의 포장에는 제조자명과 공장소재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PB식품은 사전에 신고한 제조소 고유기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제조자와 공장소재지 표시는 생략하고 있다. 고유기호를 이용하여 업자를 판별하고 추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구입을 위해 용기표기를 보았을때 어디서 제조된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식품용기에 제조자명 표시가 가장 간편하고 유효

 

이번의 아크리후즈의 사건은 특정공장에서의 제조공정에서 식품에 농약이 혼입된 것으로, 회수대상 상품도 판매업자도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사건발각 당시에 사업자측이 제출한 행정서류만으로는 어느 식품이 회수대상인지 알기 어려웠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조자명과 공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제공출처: 일본 변호사도트컴, http://goo.gl/la4uQI

***제공일자: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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