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법> 수정안의 5대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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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25
내용

국민에게 음식은 하늘이다. 23일 제12회 전국 인민 당 위원회의 제9차 회의에서는 식품안전법 수정초안에 대한 심의가 가장 중점논의의 대상이었다. 이번에 수정되는 식품안전법은 지난 2009년 6월1일에 시행된 이래로 처음으로 수정되는 것으로, 초안은 현행 법률의 제 104조에서 159조로 증가되었고, 중국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체제에 대한 개혁과 보안을 추구했으며, 엄격한 식품안전 관리감독 제도를 건립하고자 하였다. 

 

5대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직한 지방정부 책임자도 사직 이후의 상황에도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는,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 체제, 가장 엄격한 처벌, 가장 엄숙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초안의 제3조에서도 '식품안전 업무의 실행은 예방을 주로하며, 위험관리, 모든 과정의 통제, 사회 공공치료를 통해 가장 엄격한 관리감독제도를 건립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가 식품약품 감독관리총국의 국장 장용은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전국 인민대회 당 위원회에서 초안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진행하였다. 그는 이 초안은 민사, 행정, 형사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운용될 것이며, 위법 생산경영자는 가장 엄격하게 처벌을 받게 되며, 실직한 지방정부및 감독관리부처에게도 엄숙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위법행위에 대한 검사검역기관등에게도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였다.  

 

둘째, 온라인 식품, 건강식품, 유아용 식품의 구매에 관한 규정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쇼핑은 이미 소비생활의 중요한 일부 구성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식품구매의 문제점 역시 이번 초안의 규정범위 대상중의 하나가 되었다. 초안규정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온라인 식품 경영자를 대상으로 실명등기및 명확한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며, 그 허가증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소비자는 제3자 거래플랫폼을 통하여, 구매한 식품의 손해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받을 수 있고, 제3자 플랫폼은 식품경영자의 실제 주소와 유효한 연락방법 등을 제공할 수는 없고 먼저 배상을 해야 한다.

 

셋째, 식품안전 책임보험 제도의 증설이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현재 식품생산가공기업이 약 40여만개가 있으며, 대다수 모두가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상황에 식품업소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어려울 뿐더러, 길거리 음식점 등도 이에 포함되어 정확한 측정이 매우 어렵다. 식품업계의 연계 고리가 매우 복잡하고 , 특히 중소기업의 가공능력이 비교적 척박하기 때문에, 종식, 양식 순환 시스템 및 기타 물류운수, 시장 순환 모두가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초안에서는 명확하게 국가가 식품안전책임 보험제도에 대한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식품생산경영기업은 식품안전책임 보험에 참여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 등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 기관에서 제정하게 된다. 

 

넷째, 규범정보 공개이다.

중국 소비자신문사, 중국 소비자넷 연합 봉황넷 등은 최근에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약 41.22%의 소비자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식품 및 식품안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 다음이 지식정보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부분이다. 35.77%의 소비자는 지식정보보호의  역량을 호소하였다. 2008년 이후로, 적지않은 식품안전문제가 매체등을 통해 노출되면서 비로소 처리되곤 했다. 하지만 위조, 잘못된 식품안전 정보가 기업및 관련 업계의 발전 예시로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초안에서는, 국가는 통일된 식품안전정보 플랫폼을 건립하여, 명확하게 정보를 발표하고, 어떤 검증없이는, 반드시 식품약품감독관리등의 부처에서 공표된 식품안전정보만이 발표되도록 할 것이다.  특히, 이미 발표된 식품안전정보는 사회및 식품업계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중국 식품안전관리감독 시스템은 반드시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여 모순과 혼잡이 일게 되지 않도록,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이 공상, 질량감독 등의 부처에서 식품관리감독 기능을 하게 된다.  

 

다섯째, 식품안전 관리감독 시스템의 완벽한 개선이다. 

중국 식품안전관리감독 시스템은 그동안 '구룡치수:( 9개 용이 물을 관리한다는 뜻으로, 관공서 등에서 같은 일이 여러 부처에서 행하여져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함)식의 분산된 관리감독 등으로 인하여 관리방면의 누수 및 맹점, 교차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대한 처리를 위해 작년부터는 국무원 기관의 개혁 및 업무 전환방안에서 명확하게, 국가식품약품관리감독총국이 공상, 질량감독 등의 부처에서 식품관리감독 기능을 맏게 되었다. 이번 초안에서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은, 국무원은 식품생산경영자의 활동실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식품약품관리부처에 있으며, 이와 동시에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일상 업무로 정한다고 하였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처 역시 본 법과 국무원 규정의 책무에 따른 식품안전 업무에 임해야 한다. 

 

*** 자료출처 : 식품과기망  http://me2.do/FXVhxQV2

*** 제공일자 : 201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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