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 농업법인 투자 육성사업에 관한 계획 승인
- 작성자
- 박미경
- 추천
- 등록일
- 2014-08-12
- 내용
-
일본, 농림수산성 - 농업법인 투자 육성사업에 관한 계획의 승인에 대해
농림수산성은「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년(평성14년) 법률 제52호)에 근거하여 SMBC 아그리펀드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에서 신청한 농업법인 투자 육성사업에 관한 계획을 2014년(평성26년) 8월 6일자로 승인하였다.
1. 개요
(1)농업법인 투자 육성사업에 관한 계획이란 ?농업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 등의 사업(농업법인 투자 육성사업)을 하는 주식회사나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이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계획을 농림수산성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승인을 받은 계획에 근거하여 농업법인 투자 육성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식회사 일본정책금융공고의 출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시에 농지법의 특례로서 농업생산법인 총 의결권의 2분의 1미만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농업법인 투자 육성사업을 하는 사람은 주식회사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의 특례로 농사조합법인에게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이번에 승인된 사업계획 신청자의 개요
이번에는 SMBC 아그리펀드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으로부터 해당 계획에 대한 신청이 있었다. 동 신청을 농림수산성에서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승인하였다.
- 신청자 명칭: SMBC 아그리펀드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 신청자 소재지: 도쿄도 치요다구 칸다 니시키마치 3-14-3
- 무한책임조합원(업무 집행자): 츠쿠바 기술 시드 주식 회사
- [첨부1] 투자회사/투자조합 리스트
2.「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년(평성14년) 법률 제52호)
1) 목적[제1조]
이 법은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의 원활화를 이루기 위한 특별조치를 도모함으로써 농업법인의 자기 자본의 충실을 촉진하고, 건전한 성장 발전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정의[제2조]
(1) 농업법인이란, 농업조합법인 주식회사 또는 지분회사(회사법(2005년(평성17년) 법률 제86호) 제57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분회사를 말한다.)로 농사를 짓는 것을 말한다.(2) 농업법인 투자 육성사업이란,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농업법인의 지분, 주식,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신주 예약권부 사채 및 이에 준하는 사채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의 취득 및 보유
② 전호의 규정에 의해 그 지분, 주식, 신주예약권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 경영 또는 기술
지도를 행하는 사업
(3)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이란,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 계약에 관한 법률(1998년(평성10년) 법률 제90호)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사업 유한책임조합을 말한다.
3) 동 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2] 농업법인에 대한 투자 원활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참조.
*** 제공출처: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press/keiei/kinyu/140811.html
*** 제공일자: 2014.08.11




댓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