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부터 실시되는 <식품 기능성 표시제도>로 기대에 부푼 건강식품 시장
- 작성자
-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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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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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은 내년 봄부터 야채와 가공식품, 서플리먼트 등의 식품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에 미치는 효능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능성 표시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것은 특정보건용 식품, 영양기능 식품에 이은 제3의 제도가 되는 것이다. 표시제도 도입으로 시장이 급성장된 미국의 경우를 선례로 삼아,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면역력 강화> 등의 표시 가능
신제도의 기능성 표시는 상품별로 보건 효과 등에 관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특정보건용 식품과는 달리, 기업의 단독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한 실험 데이터와 논문 등의 과학적인 근거를 소비자청에 제출하면, 지금까지 약사법을 토대로 한 의약품에만 인정되었던 신체 부위에 대한 효능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눈의 상태를 좋게 한다>, <면역력 강화> 등의 표시가 가능하다.
최근 건강식품에 관하여 불명확한 표현으로 신체 부위에 효능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 없는 광고 또는 표시가 규제를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시장규모가 5배 확대
원래 정부의 규칙개혁 회의의 제안으로 시작된 제도인 만큼 최대의 목표는 시장의 활성화이다. 미국의 업계단체 <자연식품연맹 (UNPA)>에 따르면, 이와 같은 제도를 20년 전에 도입한 미국에서는 과거 20년 동안 매년 7-8%의 성장을 기록했고, 시장규모는 62억 달러였던 것이 345억 달러로 약 5배나 확대되었다.
UNPA의 로렌 이즈라엘슨 대표는 <농수산물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된 일본의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시장 확대는 인터넷 보급 등 시대적인 배경의 도움을 받은 면도 있다. 이미 성숙된 일본 시장에서 같은 경제효과가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규제개혁 회의위원인 오사카대학 대학원의 모리시타 교수는 <된장국 등의 가공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을 도와주고, 판매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식품보건 지도사 츠구다 씨는 <지금까지의 건강식품은 몸에 좋다는 이미지로 매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업계 안에서는 과학적인 근거의 필요성과 안정성 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업계 전체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면 시장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식품기능성 표시제도는 <특정보건용 식품>과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성분의 기능을 표시하는 <영양기능 식품>과는 별도로, 식품 전반에 걸쳐서 건강 유지, 증진의 범위에 한하여 표시가 가능해진다. 단, 질병 치료에 유효하다는 표현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공출처: 일본 SankeiBiz, http://goo.gl/vE0Msb
***제공일자: 201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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