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어 생산 회복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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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28
내용

전국적으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미야자키현내 수면어장관리위원회는 기타가와, 토모가와, 시오미가와의 하천 일부지역에서 서식하는 장어 등의 모든 동식물에 대하여 포획을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장어 등 수생생물 서식처에 돌은 쌓아 각각 2-3개의 돌집을 설치하기로 했다. 어획량이 줄어든 장어의 치어인 시라스장어 등의 자원회복이 기대된다.

 

90%에 가까운 어획량 감소비율

국제자연보호연합 (IUCN) 은 멸종위기가 있는 야생동물을 평가한 적색리스트에서 일본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가까운 미래에 야생에서 멸종될 위험성이 높은 종>이라는 것이다.

 

감소되는 이유로서는 환경변화 등을 들 수 있지만, 멸종 직전까지 몰고 온 최대의 이유는 IUCN이 강조하는 지나친 어획때문이다. 시라스장어의 어획량은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작년에 비해 올해 약간 증가하였지만, 과거 30년간 90%에 가까운 어획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세계의 장어 70-80%를 소비하고 있는 일본은 장어의 보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강력한 어획규제를 실시하여 장어자원 보존에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수산청은 관계자들에게 어기의 단축을 장려하고 있을 뿐 강제력이 없어서 업계는 자주적으로 맡기는 대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한국과도 자원관리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지만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카고시마와 효고현에 이어 3번째에 해당되는 미야자키현의 포획금지조치는 시라스장어 어획량, 양식장어 생산량이 전국 상위를 달리고 있는 현으로서의 책임부담 대응으로 보여진다. 

 

소비자의 자세도 중요

과도한 어획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있는 어획규제를 일본 전국에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도 유럽장어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워싱턴조약의 규제대상종으로 분류됨으로써, 시라스장어 어획규제가 강화되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자원 회복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의 장어소비량은 1990년대말부터 2000년대초까지 급증하였고, 일시적으로는 1985년경의 두배에 해당되는 16만톤까지 증가했었다. 현재는 3만톤까지 낮아졌지만 아직 높은 소비량을 유지하고 있다. 

 

원래 장어는 이러한 대량소비에 공급이 따라올 수 없는 생물이다. 장어음식을 당장 그만둘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멸종위기의 생물종임을 인식하고 싸게 많이 먹고 싶다는 자세는 고칠 필요는 있는 것이다.

 

 

***제공출처: 일본 미야니치신문, http://goo.gl/qWNqG2

***제공일자: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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