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브랜드 진흥을 위한 지리적 표시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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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21
내용

농림수산품 및 식품의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하기 위한 "특정농림수산물 등의 명칭 보호에 관한 법률 (지리적 표시법)"이 18일 참원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되어 성립되었다. 

 

지역 특색이 있는 농림수산물과 식품에 관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을 설치함으로써 산지명을 포함한 상품명을 <지리적 표시>오 보호하고, 부정표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게 된다. 내년 6월말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브랜드화를 원하는 각 생산지역에 이러한 제도에 관한 정보를 주지시키기로 했다.

 

지리적 표시는 어느 지역에서 특유의 자연조건과 전통적 기술이 농산품과 식품의 품질, 또는 특징에 연결되었을 경우에 산지명에 부가적으로 명칭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산지에서 정한 품질기준을 지킬 것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을 얻게 되면 지리적 표시 마크를 부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제공출처: 일본 농업신문, http://goo.gl/twU75j

***제공일자: 201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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