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표시 기준안 발표 소비자보다 사업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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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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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이 검토해온 '식품표시 기준안' 내용이 윤곽을 드러냈다. 조만간에 내각부의 소비자위원회 식품표시부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식품표시 기준은 식품의 명칭, 알레르겐, 보존방법, 소비기한, 원재료, 첨가물, 영양성분량 및 열량, 원산지 등 사업자가 표시해야하는 항목을 정한 것이다. 표시를 일원화한 신식품표시법이 작년 6월에 성립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 책정이 진행되어 왔다.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냉동식품으로의 농약혼입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조소 고유기호>제도를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제조소를 기호로 표시하는 제도는 문제의 아크리후즈 군마공장을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었고, 농약이 혼입된 것으로 보이는 상품의 회수가 진전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더구나 2개소 이상에서 제조하는 기업만 이 제도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대기업과 영세사업자간의 격차를 넓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에 의무화된 <영양성분>에서는 부회에서도 의논되었던 <트랜스지방산>이 임의표시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트랜스지방산>표시는 심장질환 등의 대책으로서  미국과 캐나다, 한국 등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으며, 유럽과 국제기관에서도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

 

<알레르겐>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지금까지 <항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에서 <과학적 지견에 의거한 항원성이 낮다>로 변경되어 기준을 완화한 형태로 되었다.

 

지금까지 소비자단체는 <식품표시를 생각하는 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식품의 올바른 표시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밝혀진 식품표시 기준안은 전체적으로 사업자측의 종래 주장을 받아들인 형태로 보인다.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개량이 필요하다. 소비자위원회 식품표시부회에서의 공정 공평한 심사가 주목된다.

 

 

***제공출처: 일본 공산당뉴스, http://goo.gl/AotHqM

***제공일자: 201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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