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랜스지방산 표시에 관하여
- 작성자
-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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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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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린이 버터의 대용품으로 불리웠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용도가 넓어져서 복제품의 이미지는 없다. 마가린은 80%를 유지방이 점하고 있는 버터와는 달리, 40% 미만의 유지방과 식용 유지를 원료로 만들어진다. 이때에 부산물로서 트랜스지방산이 생성되는데 액체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고체화하기 위하여 수소를 첨가하는 등 공업적인 조작을 하기 위해서이다.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의 두종류로 나뉘어지는데, 불포화지방산에는 입체구조에 따라 트랜스형과 시스형이 있고, 트랜스형은 시스형보다 몸의 흡수가 빠르고, 분해되기 어려운 성질이 있다. 따라서, 트랜스지방산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관동맥질환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진다.
세계보건기구 (WHO) 는 트랜스지방산의 과다섭취가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인다고 하여 <하루 최대 섭취에너지량의 1%미만의 권고치>를 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식품안전위원회가 <일본인의 최다수가 WHO의 권고기준치 미만이며, 일상적인 식생활에 영향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단, 지질이 많은 식사를 하는 사람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언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질의 과다섭취에 대한 주의환기로 머물고 있으며, 표시대상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재 일본의 트랜스지방산 위험평가이다.
작년 6월에 성립된 식품표시법에 의거하여 성분 의무표시 검토가 정부의 소비자위원회에서 시작되어, 공포로부터 2년 이내의 시행 후에 5년 이내로 정리될 예정이다.
올해 3월에 소비자위원회 식품표시부회가 개최되었을 때, 출석위원이 제출한 <트랜스지방산에 관한 의견서>에 <식품건강영향평가>가 인용되었는데, 그 중에 <외국에서의 표시 예로부터 일본의 표시 재검가 필요>라고 평가서에 없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건강영향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에 대하여 <극히 유감스럽다>고 이례의 코멘트를 발표했었다. 성분 의무표시를 검토하는 트랜스지방산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이었다.
최근, 기업들은 트랜스지방산을 낮춘 마가린과 쇼트닝 제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 고농도의 제품도 이전과 다름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청은 식품사업자들에게 트랜스지방산을 포함하는 지질에 관한 정보를 자주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는 트랜스지방산량의 식품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인의 식습관과 다르다>고 일반적으로 취급하지만, 섭취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동맥경화학회는 작년 4월 지질표시와 함께 동맥경화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의 병기를 요청하고 있다. <평가서>는 어디까지나 <위험평가>의 결과일 뿐이다. 이들의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위험관리>와는 다른 것이다. 이들의 표시 의무화를 위해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제공출처: 일본 후쿠시마민보, http://goo.gl/w9YVqQ
***제공일자: 201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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