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 호더' 막자…반려동물 구체적 사육기준 생긴다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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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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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우는 이른바
'애니멀 호더'(Animal hoarder·기를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수많은 동물을 모으는 사람)가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육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8/14/0200000000AKR20180814156300030.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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