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감자 없도록… 채소 가격안정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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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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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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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소비자 물가와 농가 소득 안정 차원에서
노지 채소 계약 재배, 채소가격안정제 시행, 주산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배추, 무, 고추 등 가격 등락폭이 큰 8개 작물은 농협과 농가가 재배 계약을 맺어 생산, 출하를 조절한다.
[출처] 한국일보
http://reurl.kr/26725C5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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