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제주감귤 유통을 차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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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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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감귤 출하시기를 맞아 질 낮은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제주도는 행정시, 자치경찰과 함께 14개반·86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내년 2월까지 미숙 감귤 수확과 유통,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에서 재배되는 감귤(노지온주)은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이달 말부터는 극조생 감귤의 출하가 시작된다. 제주도는 10월7일까지 극조생 감귤 주산지를 중심으로 드론 2대를 수시로 띄워 불법 수확 현장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10월7일 이전까지 농가에서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면 행정시 또는 상황실에 신고하고,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10월 중순부터는 상습 위반 선과장과 항만, 도매시장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택배 사업장을 방문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감귤에 대한 품질 단속도 한다. 제주도는 또 지난 15일로 유통이 종료된 풋귤을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과태료 처분을 한다.


현재 제주에서 규격에 벗어난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다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지난해 제주도는 비상품 감귤 136건, 59.4t의 불법유통을 적발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조급하게 수확하기보다는 상품성 높은 감귤 위주로 수확하고 출하해 제주 감귤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박미라 기자

* 기사, 썸네일이미지 출처: https://www.khan.co.kr/local/Jeju/article/20220928214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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