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베트남 수출용 소고기, 돼지고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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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11
내용

일본베트남 수출용 소고기, 돼지고기에 관하여 

 

2010 7월 이후농림수산성은 후생노동성과연대하여 베트남 정부 당국과 소고기 수출 해금을 위한 검역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베트남은 일본으로부터의 소고기 및 돼지고기, 그리고 그 내장 (심장, 간장 및 신장에 한함) 의 수입을 해금하였다.

 

따라서베트남 수출용 시설을관할하는 지방자치체 및 동물검역소에서 2014 4 7일부터 수출에 필요한 위생증명서 발행을 개시하였다. 

 

<소고기 및 소 내장의 주요한 수출 조건> 

- 척수, 두개, , , 배근신경절, 편도 및 회장원위부를 포함하지 않을 것.

- 피싱,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두개공에 주입하는 기구를 사용하여 스크리닝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것.

-  베트남 정부당국에 등록된시설에서 처리된 것.

- 월령제한은 없음. 

 

<돼지고기 및 돼지 내장의 주요한 수출 조건> 

- 베트남 정부당국에 등록된시설에서 처리된 것.

 

<참고> 

- 베트남 수출용 소고기, 돼지고기 수출조건 등에관하여 (동물검역소 웹사이트) 

- 베트남 수출용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취급요강등에 관하여(후생노동성 웹사이트) 

- 베트남 수출용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출에관하여 (농림수산성) 

 

 

***제공출처일본 무역진흥기구http://goo.gl/2KJ7pI   

***제공일자: 201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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