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약물관리서 식품영양표시 신규정 공고 후 2015년7 월 1일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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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11
내용

 대만의 식품약물관리서는, 포장식품영양표시 신규정을 다음주 화요일(15일) 공고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은 내년 (2015년) 7월1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번에 수정된 신 규정은, 식품의 당분함량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현행 5종류의 영양표시를 2종으로 감축시켰다. 

 

식품약물관리서 대리과장은, 이번 수정안은 식품범위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넓힘과 동시에, 식품업자는 철저히 이를 주의하고, 표시에 잘못이 없도록 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포장식품영양표시이행사항>은 1996년 이후 다시 수정된 것으로, 과거식품표시에서는 <탄수화합물>로 사용했던 내용에 선식섬유, 당분 등의 성분도 그 안에 혼합시키도록 하였다. 단, 소비자가 당분함량에 어느정도 감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중 강제적으로 제조상은 당분 외에 독립적인 표시를 해야한다. 지방의 경우는 반드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표시해야 한다. 

 

그 외에도 표시양식 등과 관련된 수정사항이 있는데, 이는 2가지 양식으로 감소되었으며, <매 분량및 매100kg/ml> 및 < 매 준량 및 매일 참고가백분률> 등이다. 이 두가지 방식의 요구사항에 따라, 제조사는 매 분량에 따라 열량, 영양량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개인식용량을 계산할 때 계산기로 다시 측정해야함을 피하도록 했다. 

 

특히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구성원에 따라 매일 필요한 열량및 영양량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수정안의 경우는 이를 분별하여, 4세이상, 1세~3세 영유아, 임산부 등 3가지 그룹으로 나누도록 하였다. 

 

식품약물관리서 관계자는, 각각의 식품 종류에 따라 전분, 비타민광물질 등의 제품을 제외한, 모든 법안규정, 식품제조업가 반드시 주의해서 표시해야하는 세부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서 3만에서 300만원에 가까운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였다.  

 

특히 표시사항에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혹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도 4만원이상,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공출처 : 식품과기망, http://twr.kr/6H9

*** 제공일자 : 201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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