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규모 육류 가공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인디애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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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09
내용

미국 농부무(USDA)의 식품안전감시국(FSIS)에서는 인디애나주가 소규모의 육류가공 업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 소수의 주들 중에 가장 최근에 포함된 주가 되었다고 오늘 발표하였다. 

 

인디애나주는 USDA의 협력적 주간 선적 프로그램(Cooperative Interstate Shipment Program)에 참여해오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주의 경계를 넘어가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USDA 검증마크를 붙이고 있는 육류 및 가금류 제품들을 선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선별된 소수 그리고 극소수의 주의 검사된 가공업체들에게 준다. 

 

이러한 노력들은 미국의 중소규모의 농축산업자들을 돕기 위한 USDA의 책무중의 하나이다.인디애나주는 오하이오주, 노스다코타주, 그리고 위스콘신주와 함께 미국의 소규모 육류 및 가금류 생산 및 가공업체들을 위한 시장사회를 확장하고, 주와 지역경제를 강화시키며, 안전한 지역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안된 자발적 선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강력한 식품안전조사 시스템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지시키는 반면, 지역생산자와 소규모 사업체들을 위한 기회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USDA의 Brian Ronholm은 설명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택된 주에서 검사된 사업체들은 연방육류조사법(Federal Meat Inspection Act, FMIA)와 가금류제품조사법(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PPIA) 아래서 연방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사업체들은 FMIA와 PPIA과 관계되어 훈련된 주의 검시관으로부터 검사를 받는다. 검사가 종료된 이후, 이 사업체들은 위치하고 있는 주의 외부로 제품들을 판매 및 선적하는 것을 허락받게 된다. 

 

이 협력적 주간 선적 프로그램은 2008년 Farm Bill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2011년 USDA는 주의 공무원들이 연방법규를 집행하고, 이들이 선택된 사업장에서 USDA 검사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주에서 검사된 사업체들은 제품을 다른 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원문출처 : 미국 USDA FSIS, http://goo.gl/9I09Qf 

***제공일자 : 201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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