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식품약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 방법>개정판 발표... 포상금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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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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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410<베이징시 식품약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 방법>(이하약칭 방법’)개정판을 발표했다. 당일 발표 후 즉시 실효되면서, 이제 중대한 식품안전안건을 신고하여잠재적 안전위험을 제거하는 이는 최고 30만 위안(한화 약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해 당국 국장은 이번 포상 방법을 발표는 사회 공치를 실현하고전 국민이 식품약품 감독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본 방법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은 안건 별로 범죄 혐의 금액의 2%, 4%, 6%를 지급하며, 100만 위안(한화 약 1 7만원)이상의 위법 안건에 대해서는 최고 10만 위안까지 지급한다. 동시에, 식품을 불법 제조하거나,불법 식품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위조 불량 식약품을 생산하는 본거지를 신고하는 사람과 생산 경영 기관 내부 혹은 식약품 업계 내의고발자는 적정한도 내에서 좀 더 많은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관련 기관이 신고한 단서에 따라 중대한식약품 안전 안건을 밝혀내 식약품 업계의 커다란 안전위협을 해소하는 데 일조한 사람은 최고 30만 위안에달하는 포상금을 받게된다. 

 

본 방법은 신고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우선 익명의신고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써 포상금 수령 신청 시 관련 기관은 익명 신고자에게 개인 신분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않으며, 신고할 때 남긴 정보만으로도 수령 신청이 가능하다실명신고자에 대해선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제도를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보호를 할 것이라 명시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절차가 개정 전보다 많이 간소화 되었는데관련기관은 안건이 해결된 후 바로 신고자를 위해 포상금 신청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이 모든 신청 절차과정이 45일 이상 소요되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 

 

2013 11 1일 시와 구의 식품약품안전위원회사무처가 정식 업무를 시작한 이래로 접수된 모든 신고정보는 모두 새로운 포상금제도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제부터 상응하는 담당 기관에 공표한ARS 신고센터에 전화, 팩스, 편지 혹은 직접방문 등의 방식을 통해 신고를 하면 담당 기관에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공출처: 중국 식품화반넷, http://u2l.info/e4zT8 

***제공일자: 2014.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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