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갑각류의 소독에 방사선 조사를 사용할 있도록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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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16
내용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우리의 현재의 식품첨가물법에서 갑각류(예, 게, 새우, 왕새우, 가재 및 참새우)에 대한 방사선 조사(Ionizing radiation)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허가되도록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식중독 병원균을 제어하고 갑각류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활동은 국립수산연구원에서 제출한 식품첨가물신청에 대하여 답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정은 

(1) 잠재적인 독성, 

(2) 영양소에 대한 방사선의 영향, 그리고 

(3) 방사선 조사로 처리된 갑각류가 가지는 잠재적인 미생물학적인 위해도를 고려한 철저한 안전검사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또한 가금류, 육류, 연체동물에 속하는 조개, 빙산 상추 및 신선한 시금치를 포함한 다른 음식들에서 방사선의 안전성을 평가한 이전의 조사들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역할은 생, 냉동, 조리 또는 부분 조리, 껍질을 벗긴, 훈제된 갑각류나 소량의 조미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조리된 또는 간편조리용 갑각류에 포함된다. 6000 Gray에 해당하는 허가된 최대 방사선 조사량에서,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갑각류의 표면이나 내부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들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승인된 최대 방사선 조사량은 리스테리아균, 비브리오균(예, 콜레라균), 대장균을 포함해서 갑각류에서 발견될 수 있는 병원성세균의 개체수를 저감시킬 수 있다. 방사선 조사는 적절한 식품처리방법으로서의 대안은 아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로 처라된 갑각류는 방사선 처리를 받지 않은 식품들과 동일하게 보관, 처리 및 조리되어야 한다. 

 

21 CFR 179.26(c)에 따라서, 방사선 조사로 처리가 된 식품들은 방사선으로 처리됨("Treated with radiation" 또는 "Treated with irradiation")의 국제적 기호가 포함된 라벨을 붙이도록 FDA에서는 요구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기호와 설명을 바탕으로 방사선 조사처리가 된 식품을 구분할 수 있다.

 

 

 

***원문출처 : 미국 식품의약국 (FDA), http://goo.gl/Aqiepu 

***제공일자 : 2014.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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