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식품 영양 표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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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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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품 영양 표시 간소화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청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FSANZ)은 식품 표시에서 제공되는 영양정보의 표기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뉴질랜드 식품표준청(FSANZ) CEO인 스티브 맥커쳔 (Steve McCutcheon)씨는 정부로부터 현재의 라벨링 규정을 평가하고 라벨링을 간소화 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청 받았다고 전했다. “식품 표시에 대한 검토 후에 호주 뉴질랜드 식품표준청 (FSANZ)의 권장사항은 일일 섭취량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에, 1인당 식품 제공 단위당 (serving) 영양소의 양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영양정보란에서의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고 맥커쳔씨는 전했다.

라벨링 평가에 대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식품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 라벨링 표시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한 권장사항은 소비자들과 산업을 위해 영양 정보 표시사항을 간소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업체들은 현재 영양 정보란에 식품 1 인분당 식품내 (per serving) 영양소의 함량과 100g 혹은 100ml 당 식품내 영양소의 양에 대한 정보 등 두 가지 모두의 정보를 영양정보란 안에 영양정보로서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새로 제안된 권장사항은 단지 100g 혹은 100mL의 식품당 영양소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1인당 식품 (per serving)내 영양소 양에 대한 정보는 자발적인 선택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 표시 사항 규정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 및 관계자들로 부터의 의견을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청 (FSANZ)은 구하고 있고, 이러한 의견수렴은 2015 2 15일에 마감한다.

2009년에 호주 뉴질랜드 식품법에 대하여 호주, 뉴질랜드 양국은 식품 표시 법과 정책의 독립적인 평가부분에 대해 합의하였다. 2011 12월에 식품 규정에 대한 포럼에서 식품 평가에 대한 권장사항에 대해 동의하였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청 (FSANZ) 3년동안 (2012-2015) 여러가지 식품 표시 관련 권장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받았다. 일부의 경우에 FSANZ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언을 정부에 제공 해야 하고, 다른 경우들은, 현존하는 규정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 질 것이다. 평가요청에 대한 본질은 대중 의견 수렴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청 (FSANZ)는 다음의 권장사항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였다.

  • 영양정보란에 총섬유소 및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소에 대한 함량의 의무적 표시

  • 영양정보란에 칼륨(potassium) 함량에 대한 자발적인 표시

  • 영양정보란에 일일 섭취량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1인당 식품 제공량에 해당하는 영양정보의 표시 의무화 폐지.

  • 공중 보건 목표를 반영하는 식품표시에서 영양, 건강 및 관련된 요구사항을 위한 교정 최종화

  • 호주에 현존하는 식품내 원산지표시의 유지 및 모든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1차 식품을 이에 포함하기 위한 원산지 표시의 확대

  • 다양한 소비자 계층을 위한 식품 표시 이해를 최대화 하기 위한 식품 표시를 위한 가이드로서의 이용되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의 원리 (Perceptible Information Principle) 에 대한 것

     

***자료출처: 호주 뉴질랜드 식품 표준청

http://www.foodstandards.gov.au/media/Pages/Comments-sought-on-simplification-of-the-nutrition-information-panel-.aspx

***제공 일자: 201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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