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사> 인증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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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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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일본 정부가 수퍼마켓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찬류 등의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영양균형 등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식품에 대하여 <건강한 식사>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 여름에 후생노동성이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킬 방침이다.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 섭취량에 관해서는 정부의 <식사섭취기준>에 연령별, 남녀별로 하루에 섭취해도 좋은 칼로리와 식염량의 권장수치가 정해져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찬 등의 식품에는 칼로리와 식염 함유량이 표시되어 있지만, 한 끼에 포함된 권장수치의 비율은 알 수가 없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에서는 (1) 탄수화물이 다량 함유된 쌀과 밀 등의 주식류, (2) 단백질과 지질의 공급원인 육류와 어패류를 사용한 반찬류, (3) 비타민과 식물섬유를 보급하는 야채를 사용한 셀러드 등의 반찬류, 총 3분야로 분류하고, 각각 식품의 한 끼당 섭취량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용기와 포장에 인증마크를 넣게 되고, 이 마크가 표시된 식품을 이용하면 한 끼에 필요한 영양균형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에서 간편하게 구입하는 반찬 등이 건강 유지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쉽게 알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을 고양시키고,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장래에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식과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개호식에도 같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6월에 각의 결정된 <신성장전략>에서 2020년까지 국민의 건강수명을 1세 이상 연장시키는 것과 메타볼릭신드롬 (내장지방증후군) 인구를 2008년보다 25%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공출처: 일본 SankeiBiz, http://goo.gl/dzs1pM

***제공일자: 201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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