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생우유 판매에 대한 식품표준청의 논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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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7-25
내용


최근 미국, 호주, 및 영국에서는 생우유의 판매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생우유의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시작된 것이다. 미국 식품의약청에서는 생우유의 섭취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생우유의 판매와 관계된 규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최근 발표되었다.

 

생우유와 관계된 현재의 규제들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초 FSA에서는 소비자들이 생우유를 구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예, 판매점에 있는 자판기에서 제한적으로 생우유를 구입하는 것)을 조사하도록 제안했었다. 이에 대하여 오늘  영국 식품표준청 (Food Standard Agency, FSA)의 위원회에서는 아래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1) 판매되기 이전에 모든 생우유와 크림을 멸균화하는 요건을 도입할 필요성

(2) 현 시점에서 모든 아울렛에서 멸균되지 않은 젓소의 우유를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허가하는 것

(3) 젓소 외에 다른 종들로부터 생산된 생우유의 소매점 판매를 예방하는 것

(4) 생우유의 판매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선호되는 방법

(5) 공중보건위해성 관리,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자들에 대한 잠재적인 부담 등에 대한 현재의 상태

 

우선, FSA의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자료들에 따르면 생우유의 섭취와 관계된 질환이 발생된 적이 없다는 정보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토의를 바탕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생우유가 가지는 생물학적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위의 주제들에 다룰 수 있는 아래의 방법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1) 아무 것도 안하기: 생우유 판매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만 허가, 젓소 외에 다른 종들에 대한 제한은 없음, 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라벨에 표시하기, 인터넷 판매

(2) 판매 전에 멸균처리하기: 젓소 및 다른 종들로부터 확보한 생우유의 판매 금지

(3) 모든 아울렛에서 생우유 판매 허가: 젓소 및 다른 종들로부터 확보한 생우유의 판매, 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라벨에 표시하기, 판매제한 없음

(4) 현재의 통제방법들을 조화시키고 명확하게 하는 방법들의 도입: 생우유 판매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만 허가, 젓소 외의 다른 종들의 경우, 기존의 통제방법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도입, 생우유의 위해성을 강조한 새로운 라벨 제작

 

토의내용에 덧붙여, 위원회에서는 논의된 방법들에 대한 더욱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토의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는 2014년 7월 23일 FSA에게 생우유의 판매를 통제하는 규제들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현재의 규제들이 유지되는 동안, 위원들이 규제의 수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추가적인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수집될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우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끝내기 전(예상시기: 2014년 12월)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였다.

 

FSA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한층 자세히 고려할 것이며, 위원회가 제안한 추가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들에 동의할 것이다.

 

***원문출처 : Food Standards Agency, http://goo.gl/gd1w9z

***제공일자 : 2014.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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