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업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페나미포스 등 24종 농약 최대잔류 제한량에 관한 법안개정 착수
- 작성자
-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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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6-12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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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부는 식품안전국가표준 중 식품중 페나미포스등 24종 농약 최대잔류 제한량> 관한 법안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최근 클로로탈로닐 등 11종의 농약과 페나미포스 등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24종의 농약제품이 그 대상이며, 페나미포스 등은 극독농약으로 그 독극성이 매우 높은 농약으로 알려져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농산품 질량안전법>의 규정 및 <식품안전국가표준 "십이오"규정계획>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이번 <식품안전국가표준 농약 최대잔류 제한량> 법안개정 의견수렴 과정은, 앞서 말한 페나미포스 등 24종의 극독농약의 사용을 금지하고, 농약이 식품중 잔류량이 어느정도인지와 관련된 감측과 관련된 제한량을 설정하며, 이를 통해서 농약으로부터 식품이 안전화될 수 있도록 위험평가 시스템의 체계화를 추진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까지 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이와 관련된 직할구역, 관련생산, 가공업체 등과 관리부분과 충분히 토론한 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진행이 착수된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중 페나미포스 등 24종 농약 최대잔류 제한량>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은 2014년 6월 20일 전으로 그 피드백을 국가농약잔류표준심사평가위원회 비서실로 전달해야 한다.
*** 자료출처 : 식품화반왕 http://me2.do/GQWX1lhx
*** 제공일자 : 20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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