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령자들을 노리는 과장 광고 건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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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6-13
내용

'고혈압에 좋다'고 고령자들에게 거짓 효과를 내세워 건강식품을 판매해 온 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청은 10일 특정상품거래법 위반 (부실고지) 으로 전화 권고 및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령했다. 이들은 최고 약 70배의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와 건강지향의 고조를 배경으로 이익폭이 큰 건강식품을 둘러싸고 트러블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업체는 동경도의 건강식품판매회사는 I&O퍼시리티즈로, 소비자청에 따르면, 그들은 고령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서플리먼트 <칸나기>가 고혈압과 당뇨병에 좋다는 등의 거짓말을 통해 끈질기게 권유하여 판매하였다고 한다. 국민생활센터가 파악한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상담건수는 총 166건이었다. <칸나기>는 맥주효모와 흑심황이 원재료로 되어있고, 제조원의 출시가격이 1상자에 750엔이다. 상기 업체는 2013년 4월까지 1년동안 1억 7,700만엔의 총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생활센터에 의하면, 건강식품을 둘러싼 상담건수는 2011년도까지 1만건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2012년도부터 급증하여 2013년도에는 46,791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끈질긴 전화 권유는 물론,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우송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담당자는 <고령화와 건강지향 고조로 인하여 많은 업자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공출처: 일본 아사히신문 디지털, http://goo.gl/zfiol1

***제공일자: 201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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