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이 내각 결정을 무시하고 <제2특정보건용식품>을 신설하기로
- 작성자
- 윤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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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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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아베정권의 중요한 경제정책 중의 하나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작년에 제시된 규제개혁의 방향성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강식품과 서플리먼트의 기능성표시에 관한 규제개혁에서 그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단 거론되었던 규제개혁이 현재시점에서 흐지부지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와 같은 기능성표시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성식품에게만 허용되었지만, 작년 6월 14일 정부는 건강식품과 서플리먼트의 표시규제완화를 실시하기로 각의결정하였다.
아베정권이 이 규제를 완화시킨 목적은 의료비 삭감이지만, 사실은 선진국 중에서 서플리먼트와 건강식품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 뿐이다. 독일의 <아포틱>이라고 불리우는 약국에서는 의사가 약먹을 정도의 증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하브 등의 건강식품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환태평양경제연대협정 (TPP) 에 의해 건강식품과 서플리먼트의 국제적인 유통이 증가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표시에 관하여 각국간의 일관적인 정합성을 맞추려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제국연합 (ASEAN) 은 미국의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제도를 참고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도 글로벌 스테이던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뒤쳐져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기능성표시를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청은 작년 12월 <식품에 새로운 기능성표시제도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하였다. 학자들과 업계, 소비자보호단체의 관계자들에 의해 신제도 마련을 모색하였고, 세계수준의 새로운 제도가 탄생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소비자청은 아베수상이 주선한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에게 그저 보여주기 위하여 규제완화를 실시하였고, 그 실태는 최악에 가까운 제도 설치를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건강식품과 서플리먼트를 대상으로 하는 <제2특정보건용식품>의 신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규제완화라지만,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특정보건용식품의 개발에서는 임상시험이 실시되어 개발측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의 신제도에서는 의약품과 같은 사전등록제 임상시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보건용식품보다도 엄격한 검사를 하려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청은 특정보건용식품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1년에 시작된 특정보건용식품은 공정하지 않고, 시장규모도 성장이 멈춘 상태이다. 개발 초기에 수억엔을 투자하였지만, 개발기간이 평균 4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만이 개발가능하고, 신규성이 결여된 식물섬유를 섞은 음료만 신제품으로 나와 있을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특정보건용식품 관련사업 중의 일부는 후생노동성의 간부들과 관련된 공익단체법인 <일본건강 식품영양협회>의 이득권이 되어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공출처: 일본 비지니스저널, http://goo.gl/zzyBub
***제공일자: 201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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